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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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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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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연차수당도 이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연차수당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승계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고,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시점에서 B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A회사 상실처리 후 B회사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이고 사용가능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연차 시간 노무사 마다 다른 의견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법은 법규정의 해석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주장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차계산과 같은 부분은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노무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은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때문입니다.연차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받고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 상세한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구비하셔서 대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그렇다면 연차시간이나 연차수당 부분에 있어서 노무사마다 의견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가 된 시점에서는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가령 1월부터 6월까지는 4시간, 7월부터 12월까지는 8시간인 근로자라면다음해 15개를 비례하여 산정합니다.7.5개 x 4시간 + 7.5개 x 8시간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제조회사 출장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동종업계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의 출장비, 공공기관에서의 출장비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봉협상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퇴사 예정자라면 회사에서 별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현대오토에버 임원은 연봉이나 추가수당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경우통상적으로 연봉이 비공개이기때문에 아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야근시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말씀해주신 명절이나 생일에 지급받은 급여는 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의 개념으로 보여지고야근수당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2024년 3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반성문 사과문 형식이 아닌 문제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경위서는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따르지 않을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부당한 상황에서의 경위서 강제 등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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