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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쪽같은물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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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연말정산 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시 소비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을 해주는 부분에서 혹시 해외직구 했던 금액도 포함이되나요?

국내 마스터나 비자 카드로 사용하고 원화로는 결제안하고 보통 USD로 결제하는데 소비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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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해외에서 결제한 사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결제한 지출 또는 해외구매대행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등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즉 물건 등을 판매하는 회사가 한국내에 소재하고 한국의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외사용액이 제외되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