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사업장 직원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해고예고는 적용2. 연차, 생리휴가*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3.각종 수당의 가산- 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6. 주52시간제7. 취업규칙(10인미만)8. 휴업수당9. 휴일대체10. 법정공휴일
Q. 지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구매대행을 하다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폐업하라고 했다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겸직도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