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따라서, 1)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0배,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