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재협상 후 퇴직금이 변동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임금(수당 포함)이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상여금이 매월 지급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