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사정이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식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장근로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부터 17시에 해당하고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으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17시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구인 공고 급여에 4대 보험 포함이라는 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66
67
68
69
7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