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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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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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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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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 있다면 당사자는 신구 임차인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권리금과 관계없으며대체로 권리금 수수료는 수익자가 되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사의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 지불합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사무실 건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계약금을 먼저 걸겠다는 사람에게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내 놓은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약된 집 보기가 더 있고 가급적이면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을 잘 활용할 분을 선택하여 계약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이 말소되는 조건이고 잔금일에 전입과 점유(이사)를 그리고 확정일자를 필하면 익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가 확보되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아닙니다 특약에 둘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14일 작성 됨
Q.
전세계약시 인감이 아닌 일반도장 아무거나 찍는이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포함하여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아예 인장이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인감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불참하거나 매매의 등기 업무 위탁을 할 경우 등 본인을 대리한 행위가 있을 때 본인의 진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쓰입니다.본인이 참석하고 신분증을 가져와도 못 믿는다면 본인이 인감도장이나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온다고 믿을 수는 없겠지요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도 신분증만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2023년 9월 12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 내용만을 참조할 때 주임법에 정한 사항과 배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2) 특약이 유효하다면 특약사항대로 해석하면 될 것 입니다, 종료라는 의미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는 이사를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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