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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형순 전문가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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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 내용만을 참조할 때 주임법에 정한 사항과 배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등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경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2) 특약이 유효하다면 특약사항대로 해석하면 될 것 입니다, 종료라는 의미는 계약의 해지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는 이사를 동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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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잔금일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임대인 (매도인)과 계약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유자 변경시에도 선순위와 대항력은 변동이 없습니다.>전입, 점유, 확정일자 의 요건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합니다2) 계약서는 현 소유자인 매도인과 작성하면 됩니다.매수인이 본 게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매수인은 참관하거나 참조만 할 뿐 계약은 계약 당시 실 소유자와 계약하며 향후 임대인이 되는 매수인은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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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특약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세요다만 임차인은 계약시 전세 종료시까지 매매를 금지하는 특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특약은 계약의 일부이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성립됩니다특약 불가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임대인 마음대로 매매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면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약을 하거나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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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전문가님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당시 해당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본인과 동거가족 포함 1주택자로서 매도 금액 12억원이하 등 다른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다면 2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세제는 수시로 변하고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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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에서 대출 가능 여부는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는 아닙니다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물론 급히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정이 있고 매도인이 합의한다면 대출승인을 전제로 계약을 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중도금 잔금일정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으로 협의하시고 , 매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누수나 결로, 균열 등 하자를 잘 확인하고 하자 책임의 범위도 특약협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301302303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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