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받는 현금 절세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0년전 부의금은 금전대차거래계약서도 없고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도 없다면 상계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며느리는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손자, 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관계 이므로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공제액을 초과한 1억까지 10% 공제가 됩니다.(1억초과 5억까지는 20%)단 손자, 손녀의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과세됩니다.따라서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며느리에게 1.1억원을 증여하여 1억원에대해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손자, 손녀에게는 각각 4500만원씩 증여한다면 2500만원의 13% 인 32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손자, 손녀가 성년이라면 5000씩 증여하고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받으시면 9000만원에 대한 10%인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