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간 특수관계거래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법인세/소득세 문제 와 증여세쪽의 문제가 있습니다.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일명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해서 손해를 보는경우 시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고 증여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등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경우 특혜금액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특수관계는 양쪽이 조금 다르긴하나 90%는 비슷합니다.해당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주주, 출자자, 주주/출자자의 친족,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30%이상 출자하는 자 등입니다.사례의 경우 법인 대표의 자녀의 개인회사 입니다. 당연히 특수관계회사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