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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입니다.

세무사입니다.

문상철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Q.  법인회사와 개인회사간 특수관계거래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특수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법인세/소득세 문제 와 증여세쪽의 문제가 있습니다.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일명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해서 손해를 보는경우 시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고 증여세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등의 특수관계자에게 특혜를 주는경우 특혜금액을 계산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특수관계는 양쪽이 조금 다르긴하나 90%는 비슷합니다.해당 법인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주주, 출자자, 주주/출자자의 친족,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 30%이상 출자하는 자 등입니다.사례의 경우 법인 대표의 자녀의 개인회사 입니다. 당연히 특수관계회사에 속합니다.
Q.  관리비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부가세 세금계산서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가 청소비등의 순수관리비라면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하시는 것이 맞고 공공요금 대납액 등의 경우에는 발행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일(용역제공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셔야 합니다.6개월치 한번에 발행하시면 기한 지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하시면 그것으로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  임대사업자 전세도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 시라면 전세도 임대사업자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10년이 어떤 기준을 들으셨을까요..?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증가율이라던지 각종 요건이 있습니다.해당 요건을 지키지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관청에 문의하셔 보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는 기간관련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1인법인설립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가세나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생깁니다.단, 법인세의 경우 매출이 없고 비용처리만 된다면 결손처리되어 향후 법인세 계산시 이월공제되는 효과가 있을뿐이지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할때..카드매입내역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공제되는 매입자료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그중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안타깝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직원은 가능)홈택의 공제 분류는 AI로 임의 분류한 것입니다.해당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잘 분류하셔서 공제/불공제를 재선택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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