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친누님이 2019년경 학원1일알바를 통하여 45,000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 이후 그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2020년의 친누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니 그 학원을 통하여 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수다,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바로 정정신고하겠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측에서는 1일알바의 개인정보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탈세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해당 소득이 본인 소득이 아닐 경우,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피드백을 하고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알맞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황만으로 탈세를 의심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실수 및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정황증거 외 실제 탈세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누님이 2019년경 학원1일알바를 통하여 45,000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 이후 그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2020년의 친누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니 그 학원을 통하여 4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학원과 학원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수다, 동명이인이 존재했다. 바로 정정신고하겠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셔서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측에서는 1일알바의 개인정보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탈세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탈세 의심 신고 가능할까요? => 4000만원 정도의 수입신고가 있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파생되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착오신고로 정정신고하겠다고 하니 추후 세무서에서 확정신고 등 귀하의 누나께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그 내용을 제보하셔도 늦지 않으니 경과를 보시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00만원을 비용처리 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문제는 별도로 하고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오류라면 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적정하게 정정됐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신고를 하시려면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