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 2개가입했는데 중복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해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1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벌금을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두 개의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씩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차후에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 본만큼 보상해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