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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저는 2003년에 창원문성대학교를 졸업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전문가가 되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외 자산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복지에서도 개인의 자산과 처한 환경에 적합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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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시 비급여 항목을 일부만 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특정 비급여 항목만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개인별 차등제로 100만원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항목을 선택해서 실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실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항목을 처리하실 때에는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정비급여를 실비청구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의 비급여 항목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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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시 자상처리 보상금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상 접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상처리를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천만원까지 보장되구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자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서 9 : 1 사고에서도 본인과실 10%에 대해 손해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협상 없이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빠른 회복과 절차 진행이 됩니다. 자상은 내 보험 사용이므로, 다음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과실이 0%가 아닌 경우에는 이미 할증 대상이므로 자상 접수로 인한 추가 할증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상은 인적 피해만 보장하고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인 120만원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부족한데요. 자상 접수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요. 보험료 할증은 이미 9 : 1 사고로 인해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자상 접수로 인한 추가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차 수리비 850만원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비 부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수리비는 별도로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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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많이내면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세금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 혜택은 이렇습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주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데요. 전국 226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구요. 소노호텔리조트 회원가 이용하고 의료기관 할인을 받는 숙박 의료비 할인이 있구요. 그리고 철도요금을 KTX, SRT 최대 30% 할인되고요. 금융혜택으로 은행 대출 시 최대 1.5% 금리 할인, 외화 환전 우대, 국립공원 주차장,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다양한 혜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10만 원당 1점을 적립하고 세금 납부를 연기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즉 납세유예 신청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5% 할인해서 온라인쇼핑몰 할인이 있구요. 국립중앙박물관 10%, 국립수목원 20% 할인 등의 문화시설 할인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PC에서만 쿠폰이 발급이 됩니다.두 회사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중복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중복 납부된 것을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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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
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 외에 물과 관련된 보상으로 풍수재 특약이 있는데 풍수재 특약에서 보상은 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하고 물이 스며들어온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스며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으며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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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00 곱하기(400나누기800) = 50만원 손해액 안에서 지급이 되지 손해액을 벗어나서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화재보험을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손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어도 의료비 6000만원 나와도 5000만원 한도에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지 6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접수확인원을 받게 되고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상처리가 안해주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합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 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대신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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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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