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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광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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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시 전세권설정을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될까요?
주소 이전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순위를 보존 받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이전하시면 순위를 잃어버리니 전세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 받기전까지는 주소 이전을 하지 말고 거주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와 주소 이전과 관계없이 순위를 보존 받는점이 확장일자와 다른점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작성 됨
Q.
빌라 들어가면 왜 나오기 힘들다고 하나요?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매도 잘 안될뿐 아니라 전세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겁니다.
2022년 12월 7일 작성 됨
Q.
등기본등본에 가등기가 뭔가요??
가등기는 본등기전에 순위를 보존키 위한 등기입니다. 매매가등기는 소유권이전성격의 가등기이므로 본등기시 후순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가압류 등기등은 직권말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등기 말소 또는 본등기가 우선 된 연후에 거래를 하셔야 하며 가능한 거래를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작성 됨
Q.
신축 오피스텔 관리비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회성으로 나온 비용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경비미화용역은 1회성 비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사시는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크면 타 세대보다 공통비용 부담이 높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작성 됨
Q.
택지를분양할때 1필지2필지용어들이잇는대 1필지는 몇평을 이야기하는지요?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위 입니다. 1필지는 몇평에서 몇만평이 될수도 있어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필지는 1 지번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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