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건 어떤상태를 말하나요?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해지, 연장의사를 표시를 쌍방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성립했다고 보며, 임대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시에는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종료후에는 전세계약은 2년 연장된것으로 보면, 임차인은 동기간에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보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