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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광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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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도 매물 중개소 여러군데 등록 해도 될까요?
부동산을 팔고 사는건 개인 입장에서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1곳이 매물을 의뢰하기 보다는 2-3곳이 의뢰를 하고 매도자분께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자분을 기다리시는게 일반적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작성 됨
Q.
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럽군요.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면 대항력을 갖춘(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가 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는건 비용도 더 드는 일이고 번거로운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계약하실것을 추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세입자가 경매시에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한다는건 경매 낙찰가가 낮았을때 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다 못 돌려 받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전세금 올리지 않고 일년 연장할건데요, 부동산에서 재계약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지라도 임대인 임차인 쌍방 합의가 된다면 효력은 있습니다.만약 추후 양 당사자의 의견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가 입증자료이므로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에 당사자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날인 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없어서 대체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돌려 받거나 아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 두셔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기
계약금은 계약해지 성격의 위약금이므로 계약을 해지시에는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시에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물어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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