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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전속 공인중개사 박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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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전문가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박앤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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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관리 아파트와 자치 관리 아파트에서 수목 소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수목이 있는 위치가 아파트 내에 있다면 그 수목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일부 예외 (산지관리법상 산지인 경우) 를 제외하면 수목은 민법상 토지의 부속물로써 그 토지 소유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고 그 소유자들이 모인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가 관리소에 관리를 맡겼으며 그러면 관리소는 수목의 관리를 하게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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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제도 중, 전세보증금 대출금리와 관련된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은행이 앞에 있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은행에서 뒤에 있는 가산금리를 결정합니다.가산금리는 은행의 부대비용이나 소비자 신용도 담보가치 및 시장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데 우리가 상환 능력을 보는 모든 걸 가산금리에다가 넣어서 금리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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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올려달라는데 거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거부하는 건 예전엔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실 법리로 따지고 들면 월세는 증액할 수 있는거지 꼭 증액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올리더라도 협의해서 올리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이지 일반적인 통보는 원칙상 안됩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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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라는 공산품을 많이 보급해가며 주거환경개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주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차별화된 무언가를 찾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브랜드" 아파트죠.그러나 현재는 그 브랜드 아파트의 아성도 점차 깨져가기 시작하고 브랜드에 초고급브랜드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그렇다면 초고급브랜드 이후엔 뭘까요? 아마 브랜드로써 설명되지 않는 마스터피스 (명품) 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 강북구 단독주택이나 서판교 단독주택부지는 중산층들의 구매욕구를 끌어올릴겁니다.그러나 중산층은 그런 건물을 관리 할 여력이 안되니 타운하우스처럼 관리소가 존재하는 단독주택 부지가 형성 돼 상류층 따라하기가 다시금 시작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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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TV DSR DTI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LTV = 전체 건물 중 담보잡은 비율DTI = 연소득 중 이자로 나가는 비중DSR = 연소득 중 이자로 나가는 비중 + 기대출도 포함 (예외있음)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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