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2025년부터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