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아님 퇴직일은 6월2일로해야되나요? 6월2일에 근무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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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6월 2일로 하여야 6월 1일 주휴일을 경과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임을 가정으로 설명하면,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일욜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 후 다음날에 퇴사를 해야 해당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주휴수당의 일반적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을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6.1.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2.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2.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이고,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6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퇴사일을 6.1.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