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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박대진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Q.  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사용이라 하더라도 출근 전에 사용을 고지하였다면 진단서 등으로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추가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3,290,331원 = 34,157원×30일×(1172일÷365일)으로 계산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퇴사시 반납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미반납, 훼손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Q.  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시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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