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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협력할수있는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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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는 무직상태고 외벌이 중인데

육아휴직 2025년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용가능 기간 및 급여 24년도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고지하였을시 복직할때 자리가 없을수도있다고 들을것도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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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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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2025년부터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3.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1~6개월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은 1~3개월까지 월 250만원, 4~6개월까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60만원)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