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는 무직상태고 외벌이 중인데
육아휴직 2025년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용가능 기간 및 급여 24년도와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고지하였을시 복직할때 자리가 없을수도있다고 들을것도같은데 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2025년부터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25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상한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상한 (통상임금 80%)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3.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이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종전에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1~6개월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은 1~3개월까지 월 250만원, 4~6개월까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60만원)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