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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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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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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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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 가지 않는다면 임금을 당장 받을 수는 없으나 14일 이후에는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정해진 근무기간이 안되어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승계로 근무를 계속하신가면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했는데 고소취하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해당파일을 근로감독관님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 취하는 가능하나 만일 근로감독관님이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11일 작성 됨
Q.
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으며 이외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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