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일주일에 하루 최저시급받고 편의점 야간 알바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 11시~화요일 오전 6시 정도인데,
일 끝나고 화요일인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 문제될까요?
사유는 취업이 돼서 알바 병행이 어려워서 그만두는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도리가 아니고 책임감 없는거 압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안했고, 사장님이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만 알려달라하셔서 일은 그렇게 진행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장님께 연락을 해봤는데 사장님이 2주전에 통보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러셔서 사과드렸고,
그러자 사장님이 급여일이 내일인데 급여는 만나서 주겠다 받으러 와라 이러는데 이것도 맞나요?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회사에 가지 않는다면 임금을 당장 받을 수는 없으나 14일 이후에는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퇴사 후 임금을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이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거 보면 퇴사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회사에 계좌로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므로 퇴사하셔도 되며 급여는 14일 이내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고 반드시 대면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않으면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알바는 1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요구한 2주 전 통보는 일반적인 예의와 규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상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여 지급: 사장님이 급여일 전에 급여를 만나서 주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문제가 없으며 급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퇴사 후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며, 급여를 거부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위법입니다.
결론: 퇴사 시 2주 전에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급여는 급여일 전에 사장님과 만나서 받아도 됩니다.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의 경우라면 후임자를 구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법적으로 퇴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계좌로 줄 수 있음에도 만나서 주겠다는 방식만 고집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다음달 초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급여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