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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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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면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받게 되나요? 아니면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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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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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이나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편의점이 폐업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승계로 근무를 계속하신가면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편의점 폐업 또는 인수 시 급여 지급 여부:

      • 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폐업한 사업주나 인수받은 사람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폐업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퇴직 후에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시기:

      • 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을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폐업하였더라도, 급여는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편의점 폐업이나 인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여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 요건: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2,100만원)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요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이 승계될 경우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