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면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받게 되나요? 아니면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이나 인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편의점이 폐업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승계로 근무를 계속하신가면 임금지급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폐업 또는 인수 시 급여 지급 여부:
편의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폐업한 사업주나 인수받은 사람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폐업 전 근로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퇴직 후에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기:
급여는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 지급일을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폐업하였더라도, 급여는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편의점 폐업이나 인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여는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하여 임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구 일반체당금)
* 요건: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2,100만원)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구 소액체당금)
* 요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이 승계될 경우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