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앞뒤 상황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세입자 A 의 요청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A 요청으로 퇴거가 결정이 된 것이라면, B에 의해 계약이 무산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통 계약종료 의사밝힌 후 3개월동안 임차료발생)A 가 이사가려고 한집에 계약금에 대한 책임은 B에게는 없습니다. 애초 B가 가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은상태이기때문에 성립되지 않는 계약입니다.또한 계약금을 B 가 송부하고, 이후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B는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