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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무단횡단 한 사람과추돌 하면 어찌되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단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사고 지점을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무단횡단보행자의 과실은 다른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보다는 과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관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피해자 입장인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나 보군요그리고 귀하의 차량도 손상이 있었고 아울러 부상도 당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치료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는 경찰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한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와 진단서 및 진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방주시 태만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그러나 운전미숙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과실비율로반영된다고 보기 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Q.  자동차 보험 중에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상을 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는데요1년이 되면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가입한 후 1년이 되기 이전에 차량이 없어지게되면 자동차보험도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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