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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과실 100% 사고에서의 보험 처리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처리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귀하 차량의 사고로 인한 상대방 손해가 어느정도일지가 핵심인데요자칫 보험처리가 아니고 귀하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면 복잡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좋을 듯합니다.사고와 상관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경우 보험의 전문적인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Q.  주차장에서 후진 하다가 다른차 범퍼를 박았는데 보험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차량의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험처리 대신에 직접 배상하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암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암에 대한 보장으로서 진단금이 있는데 이 담보는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만큼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문제 없고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는데 하자가 없다면 중복하여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다.다만 실손의료비 담보와 관련하여서는 중복이 안될 것입니다.
Q.  정지선 침범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보며 전방주시태만한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10%정도 내외에서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의 경우 일반보험과 처리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대물 대인별로도 처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지만요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CT 또는 MRI 등의 검사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화물공제조합이나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은 동일합니다.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처럼 수리비와 가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피해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전손처리할 지 수리할 지 결정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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