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고의만 아니면 보험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중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아무런 문제 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상당하여 완전 보험처리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예컨대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배상2에서는 한 사고당 1억일 것입니다. 이 금액만큼 가해자가 보험사에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보험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의 산출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 결정됩니다.귀하의 경우 초진 6주진단이면 어느부위인지도 궁금한데요,향후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후유장해 여부는 어떤지, 그리고 사고내용에 있어서귀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직업에 따른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월소득은 어느정도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합의금이 산출되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향후 충분한 기간동안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전문가(손해사정사)의 도움을 통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