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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상해휴유장애신청은 언제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해에 대한 판단은 무릎관절에 흔들림증세(동요관절이라고도 함)의 정도를 측정하여 정합니다.그런데 이 정도는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측정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를 선임하신다니 그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검사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의 보장 담보와 관련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보상과 별도로 합의금이라 함은 형사합의금으로 생각되는데요이것은 12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초진이 최소6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그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만큼의 부상이 심할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추가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초진 3주인데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아마도 귀하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적정한 지 여부는 진단내용이나 입원기간, 그리고 사고내용 등과 같은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히 판단하기 어렵네요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하여도 어떤 사고유형인지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고요귀하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이 경상으로 추정되므로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무보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운전자는 별도로 자신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귀하께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하셔도 무방하겠는데요가해운전자와 향후 혹시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는그 부분만큼 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Q.  보험 실효와 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나 해지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장받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시의 절차를 거쳐서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해지의 경우에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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