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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교통사고에서 보상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은 사람을 부상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그리고 대물은 사람 이외에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쳐서 그로 인한 그 재산의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대인의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경우에는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 후유장해 1급 1억5천만원이 각각의 한도입니다. 대인의 경우 종합보험에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의미입니다.대물은 한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한이 아니고 일정하게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Q.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차이.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자 : 보험계약을 일정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보험계약자 : 실제로 해당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 사람입니다.피보험자 : 보험대상자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Q.  후방에서 앞차 추돌사고입니다. 차량수리시 렌트카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렌터카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정비공장이 해주는 경우 아니면 보험사가 해주는 겨우가 있는데요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피해자가 임의로 렌터카(피해차량과 동종 동급의 차량이어야 함)를 요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로 주행중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의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우선 형사적인 책임인데요 이는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하였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중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이지요 즉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배상책임입니다.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별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피해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전문가님 후방추돌사고 과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을 봤습니다.결론을 우선 말씀드리자면요택시에게 과실책임을 묻기가 쉬워보이지 않습니다.영상으로는 오토바이의 속도가 상당해 보이기도 하고 사고 직전의 오토바이의 주행 상황을 보니 오토바이이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혹시 다른 정황이 있어서 택시의 과실비율을 잡더라도 10%내외이지 않을까 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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