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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박석원 전문가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Q.  생명 보험과 실비 보험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실손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현재 실손의료비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에 대한 보상은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손해보험의 대원칙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러나 다른 담보 예컨대 후유장해가입금액, 진단금(암진단금, 뇌혈관질환진단금, 심혈관질환진단금)과 입원일당 등의 경우에는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리지 않고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 과실 100:1 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양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적용할 때 5%단위 또는 10%단위로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1%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교통사고 후 추가진단서 제출 시 발생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 또는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이 경우도 추가진단서를 받아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따라서 이 추가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Q.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가다 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과실비율을 따져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상해보험에서도 담보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피해(음주운전 차량피해)로 개인보험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개인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담보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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