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이?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거셨는데 가지고 상속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3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때시세가 한 4억 정도 었는데 아버지 통장에 돈4천만원 계약금만 있고 나머지 잔금이 없습니다. 아버지 돌보시던 요양사 분에게 가끔씩 보상해야한다 보상해야한다 그러셨는데 몰래주신건지 모르지만 조사할 권한도 없고 암톤 자식들한테 이 돈이 상속 안됬는데 이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 처분 금액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추정 규정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버님이 3년 6개월 전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전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를 받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2년 이전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상속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가지만 그 이전 매각금액은 실제 사전증여된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별도로 없다면 사망일 2년 이전에 인출한 금액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