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 받는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8개월,6개월 일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일용근로소득으로 되어있고 이걸로 신고되어있으면 환급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할때 사장님들이 세금떼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들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청할게 아닌데 이걸로 신고하신건가요… 6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허나 일용직의 경우 3개월이상 동일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변경되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은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만 더 늘어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소득세 환급은 납부세액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애초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환급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 시, 원천징수로 신고납부의무 종결됩니다.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6%*(1-55%)이고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고, 초과시에는 위 계산식에 따라 나온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종결됩니다.
즉, 급여 지급 시 비과세 또는 소액 원천징수로 납부 절차 완료되어, 따로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추가 납부하시는 것도 없고요.
일용직은 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없거나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 정산은 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