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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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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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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개인 사업자 등록하면 피부양자 자격 무조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퇴며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연말정산 공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없고 미성년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소득 세금 납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기간이 지난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전체 증권사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급처에서 발행받는 방법이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신용카드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회사에서 24년도 연말정산 시 1월에 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좋으나,사업장에 연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3월달에는 퇴사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2달 남았는데 IRP가입해서 연말정산 준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이나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되고 과세이연에 추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낮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자산형성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재정상황에 맞게 한도까지는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증여세 산출하는 기준 시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를 하는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안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액등이 포함됩니다. 시가안에는 동일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게 됩니다. 해당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등으로 입증행하고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증여로 과세합니다.
법인세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1인 법인 대학금등록금 비용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당해 교육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증여세
2024년 11월 10일 작성 됨
Q.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각각 2억씩 무이자 차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자 판단하는 것으로 어머니아 아들 딸 각각에게 2억씩 무이자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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