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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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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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말고는 돈을 빌려 줬다는 증거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이자지급내역 및 원금 상환내역을 제출할 경우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일정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입금내역을 제출하시고 돈을 빌려준 경위에 맞는 증빙(ex 전세자금지원이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빙이 없는 경우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등으로 입증행하고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과거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작성을 하시고 원리금 입출금 내역만 일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