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환이란, 새로운 금융회사가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로서,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부터 신규 차입금의 상환일까지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대환 시 위 대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존 차입금 잔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차입금에 대하여도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