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이전 당시 담보대출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현재 채무가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