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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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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을 양도 하면 세금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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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소득이 난 적이 없는데 수입이 있다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삼쩜상보다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거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확인해셔야합니다.아니면 관할세무서와 통화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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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소비가 일정금액 이하면 소득공제가 아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되는 것이기 때문에총급여액의 25%미만 사용액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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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가상각은 언제까지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감면등을 적용받아 감가상각의제나 업무용승용차 강제상각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해야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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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이름으로 재산세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여기다 제 카드로 입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세를 자녀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금액도 소액이라 증여문제까지는 신경안써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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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를 위임해서 진행할때 차이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사가 신고할때는 세무사사무실의 홈택스 계정으로 신고가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는 필요없고위임장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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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할것이고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등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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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이 확실한 경우 추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것이나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등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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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월결손금 10년 공제기간 계산 방식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25년까지 이월하여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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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이전 당시 담보대출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현재 채무가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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