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 인건비 계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인 대표이사가 제조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원가로 배부도 가능해 보입니다.예를 들어, 회사에 대표이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관리만 하시고, 한 분은 제조만 하신다고 하면, 제조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은 원가로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제조업무보다는 대내외적인 관리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관계로 판관비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안분을 적용하려면 제조와 판관에 기여한 것을 추정해서 안분하여야 하는데, 해당 안분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관련한 설명도 어려워 보입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불량발생시 급여에서 차감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불량의 경우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 같아서, 원래대로 하면 원가에서 10만원 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금액적으로 크지 않으면, 급여 지급시점에, 하기 1,2번 분개를 하실 것 같고, 10만원 만큼만 3번 분개를 추가해서 방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 수준이면 그냥 잡이익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1. 급여 / 미지급비용2. 미지급비용 / 현금3. 현금 / 잡이익감사합니다.
Q. 상장후 스톡옵션 '주식발행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 의미
안녕하세요. 정확한 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하겠지만,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 31장 중소기업특례 역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반적으로 스톡 옵션은 옵션 가치를 평가하고 가득기간동안 비용 인식을 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는데,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특례에서는, 해당 예외를 적용해서 행사시점에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액면가 5천원, 행사가 5천원의 옵션이 있는데, 옵션 가치가 만원일 경우,옵션가치 만원에 대해서는 가득 기간동안 분할해서 인식하지만, 특례 적용시에는, 해당 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이, 행사 시점에만 5천원만 고려해주면 됩니다.말씀하신 양도 거래세는 당연히 행사한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 옵션 가치에 대한 비용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가서 사용한 커피 비용처리 및 구분?>
안녕하세요. 임직원이 출장가서 업무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신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통상적인 수준의 금액과 업종일 경우..)만약, 출장시에 거래처와 같이 식사한 건이 있다거나 하면 해당건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는게 나을 것 같고요...3번 질문의 경우 어차피 업무상 통상적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다고 하면 어느 계정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관리가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식대, 숙박비가 복리후생 성격이라기보단 출장의 일부분이므로 그냥 출장비 전체를 교통비 처리하시는게 관리상 편하실거 같긴 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