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10월 중에 퇴사하셨으면 아마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 2021년도 연말 정산은 개개인이 진행하셔야 하고, 아내분의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신청해주시지 않을 경우에 2021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달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행하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2021년도 카드 사용 분의 경우에 아내분 카드 사용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2022년도에 별도로 소득이 없을 예정이시면, 2022년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해서 연말 정산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명절 상여금 비용처리 방법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례를 보면 제일 큰 리스트는 추후에 세무조사시 300백만원에 대해서 대표이사에게 그냥 지급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일단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한 증빙은 당연히 확보하셔야 겠고,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람들에게 인별로 서명을 받아 두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개개인별로 2022년도 1월에 수령한 상여금은 xXx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런 확인증을 받아두고, 별도 list를 관리하셔서 해댱 list금액이 말씀하신 300백만원이랑 일치하면 될 것 같고요, 동 내용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기안서나 품의서 같은거 하나 작성해서 지급절차를 이렇게 했다는 증빙 하나정도 더 남겨두시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 발생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번거롭긴하실 것 같습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 액이 넘으면 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말씀하신 최대환급액이 넘었다고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연말 정산 과정에서 환급 세액이, 제출하신 서류를 제외하고도 이미 기납부 세액을 초과해서 입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7 ~ 12월에 납부하신 세금이 100만원일 경우, 최대 환급 금액 또한 100만원입니다. 즉, 회사에서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도 이미 100만원 환급액을 초과해서, 주택청약이나, 월세 납입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연말 정산시 환금액은 매월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원천 징수 세액이 한도이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회사 직원 선물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 직원에게 지급되는 현물은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세무 당국에서 지급받은 자의 소득에 가산하고 회사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2. 상식적인 선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면 세무상 비용 불인정 가능성이 잇습니다. 아이패드 정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3. 계산서 발행은 현물 구매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에서 말씀드린 세무상 불인정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