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이사 인건비 계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법인 대표이사가 제조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면 원가로 배부도 가능해 보입니다.예를 들어, 회사에 대표이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관리만 하시고, 한 분은 제조만 하신다고 하면, 제조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은 원가로 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우 제조업무보다는 대내외적인 관리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관계로 판관비가 보다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안분을 적용하려면 제조와 판관에 기여한 것을 추정해서 안분하여야 하는데, 해당 안분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관련한 설명도 어려워 보입니다.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불량발생시 급여에서 차감했을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불량의 경우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 같아서, 원래대로 하면 원가에서 10만원 만큼을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금액적으로 크지 않으면, 급여 지급시점에, 하기 1,2번 분개를 하실 것 같고, 10만원 만큼만 3번 분개를 추가해서 방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 수준이면 그냥 잡이익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1. 급여 / 미지급비용2. 미지급비용 / 현금3. 현금 / 잡이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