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후 스톡옵션 '주식발행 보상금을 비용으로 처리' 의미
안녕하세요. 정확한 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봐야 하겠지만,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제 31장 중소기업특례 역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반적으로 스톡 옵션은 옵션 가치를 평가하고 가득기간동안 비용 인식을 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는데,위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특례에서는, 해당 예외를 적용해서 행사시점에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액면가 5천원, 행사가 5천원의 옵션이 있는데, 옵션 가치가 만원일 경우,옵션가치 만원에 대해서는 가득 기간동안 분할해서 인식하지만, 특례 적용시에는, 해당 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이, 행사 시점에만 5천원만 고려해주면 됩니다.말씀하신 양도 거래세는 당연히 행사한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비용은 회사 차원에서 옵션 가치에 대한 비용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가서 사용한 커피 비용처리 및 구분?>
안녕하세요. 임직원이 출장가서 업무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하신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통상적인 수준의 금액과 업종일 경우..)만약, 출장시에 거래처와 같이 식사한 건이 있다거나 하면 해당건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는게 나을 것 같고요...3번 질문의 경우 어차피 업무상 통상적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다고 하면 어느 계정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관리가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식대, 숙박비가 복리후생 성격이라기보단 출장의 일부분이므로 그냥 출장비 전체를 교통비 처리하시는게 관리상 편하실거 같긴 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