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와 비교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가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이 아닌 단순 개인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년에 1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2개 이상을 매도해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