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료:2520만원 국민연금:492만원 종합소득세 얼마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세율구간 16.5%를 가정했을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는 약 350만원 정도입니다.(실제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연금소득의 원천징수금액 등의 차이로 더 적음)번외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다른 사업소득이 없으시다면 임대료를 24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