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간 대출 이자 소득세 납부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3억원을 특수관계인간 적정이자율인 4.6%로 대여했을 때, 연간 13,8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요,이자를 지급하실 때, 반드시 27.5%인 3,795,000원을 원천징수 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이모부께서 질문자님께 받는 13,800,000원 외의 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어서 총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되어 4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하지만 원천징수 되었고,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금액 27.5%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