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도 있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번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한개의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게 됩니다.일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