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0억원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경우에는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4,600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첫해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4,600만원의 증여가 또 발생하여 4,2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개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 소유의 법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Q. 재산세 3,750원 내는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원칙적으로 지방의 소형주택도 1주택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질문자님은 2주택이라고 봐야 합니다.다만, 농어촌주택 주택수 특례에 해당된다면 소형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조건은 몹시 까다롭습니다.기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농어촌주택이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주택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주택 수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실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형주택을 먼저 양도하신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