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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7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협의할 때 근로자에게 협의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탄핵 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측의 회계장부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경영상의 자료이며,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제한적으로 주주에게 회계장부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일반조합원이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보상하여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던 급여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노조전임자 이전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청구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공론화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7일 작성 됨
Q.
노동조합에서 조합위원장의 특활비도 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계결산 보고 전에 노동조합 예결산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 질 것이고, 해당 특활비가 증빙 없이 지출되고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히고, 노동조합 규약 등에 해당 특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할 것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작성 됨
Q.
평소에는 받지 않았던 특별수당을 받은 달 퇴사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특별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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