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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통상근로자(1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1일을 8시간으로 산정한다면 예를 들어 1주 20시간 근무자는 연차 1일을 4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  주휴 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일요일 하루만 공제합니다. 다만 1주 단위를 월~일까지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 2일분을 공제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15시간 초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무하기로 한 시간은 1주에 14시간인데, 이번 주만 1주 1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법정수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신 2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근로자와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며 자녀 양육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2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에 대한 신청을 다음 반기 3, 9월에 진행하여 6월 12월을 지급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형태로만 진행되며 5월 신청, 9월 지급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22년 상반기 분은 마감되었으며, 22년 하반기 분 신청기한 및 지급일은 23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지급일은 23년 6월)접수는 홈텍스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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