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며 자녀 양육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 2가지 형태로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직전 반기에 대한 신청을 다음 반기 3, 9월에 진행하여 6월 12월을 지급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정기지급 형태로만 진행되며 5월 신청, 9월 지급일 형태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22년 상반기 분은 마감되었으며, 22년 하반기 분 신청기한 및 지급일은 23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한입니다.(지급일은 23년 6월)접수는 홈텍스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