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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직장 동료인 남자직원이 카톡으로 자신의 헬스장면을 자주 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분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카톡을 보내 성적인 수치감을 들게 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회사내 고충상담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회식이 끝나고 부하직원들에게 나눠준 차비도 회식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차비를 보조해주기로 하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내규에 그러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있거나, 없더라도 회사의 방침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
Q.  관리직과 현장직의 상하관계 규정이 없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관리직과 현장직의 구분을 떠나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따로 서류가 없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두로 먼저 신청을 받고 추후에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육아휴직 모두 사용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하려면 잔여일수가 1일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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