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 계산 및 수출입 통관 절차를 담당하며, 관세법에 따른 분쟁, 소송 및 FTA, AEO와 같은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어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신하고 지원합니다. 세금산정의 경우에는 과세가격과 관세율(hs code) 검토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검토를 겨처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관세와 내국세 등에 대하여 납부 후 국내에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코트라의 최대주주는 어디이고, 사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