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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내국물품 반출입 기록

안녕하세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내국물품을 반출입 하는 경우 왜 기록관리 하여야 하나요?

또 수입 신고 수리 된 물품은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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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물품의 반출입이 관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적법한 반출입 기록관리를 위함입니다.

    다만 외국물품의 경우에 수입신고수리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외국물품이 보세구역 반입 시 반출입기록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자율 관리 모델 구역에서 내공 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세 구역에 장치되는 물품이 아닌 예외적인 물품으로서 내공 물품을 관리 하는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내국물품 반출입 기록을 작성하여 화물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 신고가 수리된 외국 물품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보세 구역의 반출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출입 기록 의무를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들어온 사항이므로 보세화물관리의 정확함을 위해서 기록관리을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기존에 외국물품이었던 사항이 내국물품화 되었기 때문에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 내국물품의 반출입을 기록해야하는 이유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 업무를 위해서는 반출입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관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한 운영상황을 살펴야 하고, 특히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혼용되어 반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 관리를 위해 내국 물품의 반출입 기록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 국내 물품에 대한 재고 관리, 물류관리, 또는 고객사들과의 분쟁 해결 등을 위해서 반출입 기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 기록을 해야하므로, 해외에서 수입된 외국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화 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도 당연히 반출입 기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출입을 기록관리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

    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

    4. 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

    즉, 자유무역지역 자체가 법에 따른 특혜지역이기에 이러한 곳에 반출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